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부주의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화재 예방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강화에서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연평균 130건의 화재 중 평균 43건의 화재가 3~5월에 집중됐으며, 주요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인한 화재가 68.5%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초 관계인에게 계고장 및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고 2차 소각행위 적발 시 군청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5조에 의거 허가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덕 소방서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봄철 건조한 시기 쓰레기나 농ㆍ부산물을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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