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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4월 7일까지 연장
국민 일상 생활·지역 경제 활동 개선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록날짜 [ 2021년03월15일 16시00분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의 접수기간이 당초 이달 17일에서 다음 달인 4월 7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⑤신산업의 5개 분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가 대상이다.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시정소식>새소식>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bagida100@korea.kr) 또는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행전안전부 장관상과 총 300만 원의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모 접수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 등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중구 290-3092, 남구 226-5344, 동구 209-3053, 북구 241-7132, 울주군 204-0153)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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