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4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3기 신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산정지구가 포함된 산정동과 장수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전산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총 4000여 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중 산정지구는 40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먼저 산정지구에 해당한 402건에 대해 업무 관련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시와 광산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자 2명(시 1명, 광산구 1명)이 총 4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시청 직원(3건)은 2005년 6월 5000만 원에 매수한 토지(전 407㎡)와 2016년 6월 이 토지의 진입도로를 마련하기 위해 1800만 원에 매수한 토지(전 83㎡)를 2018년 8월에 1억5500만 원에 매도했다.
광산구 직원(1건)은 2013년 9월에 5352만 원에 매수한 토지(답 740㎡)를 2017년 2월 6800만 원에 매도했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한(국토부) 신규택지 공급계획이나 LH가 산정지구 입지선정 시작점인 2020년 7월보다 약 4∼15년 이전에 매수해 현재는 이미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 관련자(17명)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71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확인한 결과, 거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산정지구 내로 한정했으나, 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600여 건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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