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범할 수 있는 사소한 범죄 예를 들어 침 뱉기,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하여 범칙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경범이라는 생각과 함께 “나 하나는 괜찮겠지.”“그냥 범칙금인데 뭐 중요하겠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유리창 법칙’이라는 범죄심리학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소한 무질서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90년대 높은 범죄율로 고민하던 뉴욕시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도심의 낙서를 지우고 경범죄를 철저히 단속하여 뉴욕의 범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는 특정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주변이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타인의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듯 나의 위반행위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호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에 400여 명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기초질서 준수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 19 감염의 결정적 원인은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에 섞여 나온 바이러스로 전파가 되기에 개인의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도 개인위생을 중요시하는 현재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사회적 지탄받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기초질서 준수가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나아가 자라나는 아이들은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기초질서 준수의식을 키워 장기적인 선진시민의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준수가 더 나아가 코로나 19 종식을 앞당기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길 기원한다.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감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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