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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신도시개발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조사 실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도 및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 대상... 선제적 조사
등록날짜 [ 2021년03월16일 12시07분 ]

경상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의 투기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사업지구는 경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경산화장품특화지구 등 7개 지구와 위수탁으로 추진한 신경주역세권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를 포함해 모두 8개 지구이다.

 

조사는 1차적으로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후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2차로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주민공람 등 지구별 입지발표일 부터 발표일 5년전 까지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등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감사관실에서는 도 홈페이지의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투기의혹 관련 각종 제보를 받기로 하였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투기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땅 투기 여부 조사지역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연 번

사 업 지 구

위 치

면적

(천㎡)

대 외 공 고

물건조사 및 보상기간

필지수

진행현황

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5

2010.5.4

개발예정지구지정ㆍ고시

2010.07~2013.12

5,760

보상완료

2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주시 동천동 일원

99

2018.6.28

경주동천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및개발계획수립등고시

2018.07~2020.12

101

보상완료

3

경산화장품특화지구

경산시 여천동 일원

148

2018.4.20

화장품특화단지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지정고시

2018.05~2020.12

94

보상완료

4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593

2021.1.4

2021년산업단지지정계획고시

-

-

 

5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162

2016.8.19

주민공람공고

-

-

 

6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군 다산면 일원

268

-

-

-

 

7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영주시 적서동 일원

1,362

-

- 

- 

 

8

신경주역세권지역

개발사업

※ 위∙수탁사업

경주시 건천읍 일원

529

-

2015.11~진행중

565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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