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한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된 8개 업종을 기간연장하였으며 신규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의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대부분인 194개 기업(78%)이 경남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상향하여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번 지정을 위해 경남도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5차례 이상의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해 제출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보완하여 지난 2월 26일 신청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신청서에는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특성상 업계 자구책으로 고용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체감도와 고용지표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행지표(정량지표)와 병행하여 재무상황, 신용위험도 등의 선행지표(정성지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10차례 이상 직접 방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난극복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경남도와 업계의 노력과 열정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자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엔엠항공의 황태부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되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도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항공제조업계의 고용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지원 확대와 국산헬기 구매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하여 항공제조업의 빠른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3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의 국내외 타깃마케팅을 강화하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센터 2,675㎡, 장비 31종)과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 등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물량회복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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