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참돔, 가리비 등 활수산물이 많이 수입됨에 따라 도내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유도를 위해 수입 활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핀셋 방식으로 강력 단속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참돔, 가리비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지난해 10월 1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하여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함으로써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2건 단속하여 과태료 36만 원을 부과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통한 핀셋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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