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해명하기를, “제주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장조사없이 오로지 서류에 의존하여 “탁상에서 산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한국부동산원이 업무수행시 사용하는 「2019년 표준주택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해야 공시가격 적정성이 확보된다고 되어 있다. 국토부가 만든 업무요령에 있는 “현장조사 철저”를 국토부 스스로 “현장조사 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시가격 제도가 생긴 1989년 이래 최초의 일이다.
제주도가 “현장조사 부실문제”를 지적했는데, “지자체의 자료가 문제”라고 답변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업무요령을 위배한 것”을 감추기 위한 “책임 전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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