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이익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연안 시군과 공공이 주도해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군 해상풍력 공동운영지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원조사, 계통연계 및 인·허가 등 지원 ▲집적화단지 조성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이익공유 방안 마련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 정보 공유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내 부품 조달 권장 ▲해상풍력 분야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개발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해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발전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관련 어업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어 연안 시군 곳곳에서 민원 발생의 원상이 됐다.
이에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적정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어업인, 발전사 모두가 상생하는 공동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운영지침에는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과 주민 이익공유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협의회는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 대표, 발전사, 시군,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해 적합 입지 선정, 기관별 의견 수렴, 수산업 공존 방안, 세부적인 민관 상생 협약 도출 등 중추 역할을 맡는다.
주민이익공유 방안과 관련해선 발생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발주 예정인 ‘주민참여모델 개발 연구 용역’의 과업 내용에 ▲주민참여형 최적사업모델 개발 ▲발주법에 따른 발전사의 지원사업 연구 ▲상생협약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16개 연안 시군과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어업인의 신규 양식 기술 개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주민 수익사업 개발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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