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민간분양 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기존 10%에서 15%로 … 다자녀가구 내 집 마련 기회
등록날짜 [ 2021년03월19일 19시40분 ]

지역의 인구 및 출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비율을 공급세대수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시행된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시에서 민간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공급세대수의 10%이었으나 앞으로 울산시 및 각 구‧군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비율을 최대 15% 상향 조정 확대하도록 사업주에게 적극 권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이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울산시 인구정책 및 출산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울산시에서 분양된 8개 사업장 주택청약 현황 결과, 남구를 비롯한 주요 4개 단지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쟁률이 2~4대 1 정도 높게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출산 장려는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전 직원으로, 조사지역 7개소로 확대 (2021-03-19 19:42:15)
[제주도]원희룡 지사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에 유족 의견 담겨야” (2021-03-19 19:36:2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