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은 중국 등 인접국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대도시와 비교 시 1.4배에서 2.9배가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런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시행 배경
2005년~2006년 런던시내 대부분의 도로는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유럽 대기환경 달성목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런던 교통청(Transport for London, 이하 TfL)은 런던시내에서 대기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TfL은 수많은 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8년 2월 4일부터 LEZ를 시행하였으며 공식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5%가 LEZ 시행에 찬성하였다.
The Mayor’s Air Quality Strategy Progress Report(2010)에 따르면 런던의 NOx의 주 배출원은 도로교통부문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PM10도 79%가 도로에서 배출되며, 그중 35%는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배출이다. 2014년 기준 차종별 NOx 배출비율을 살펴보면, 주된 대기오염 배출요인은 버스, 택시, 경유차량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런던 LEZ 주요 현황
LEZ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연중 모든 날 적용되며 혼잡통행료(London Congestion Charge, LCC)와 별도로 구분하여 운행비를 부과한다. LEZ의 대상지역은 런던 전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런던 중심부를 기준으로 순환도로 M25 안쪽 반경 약 25km 내 지역이다. 일부지역은 적정한 우회로와 선회지점으로 배려하기 위해 제외되고 있다. 적용방법은 진입지점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LEZ임을 알리고 고정 및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LEZ 내 운행 차량의 번호판과 LEZ 배출기준 차량 DB의 번호판을 대조한다. 대상차량의 운행비 부과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운행비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이 LEZ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한다.
LEZ의 적용 및 기준제한은 중량 12톤 이상의 경유엔진 화물차 Euro4와 대형 밴(1.2톤 초과)과 미니버스(8좌석이상, 5톤 미만)Euro3을 대상으로 한다.
LEZ에서 ULEZ로 정책 강화
저탄소의 경제적 필요성을 인식한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최소한 26%,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기 위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저탄소 산업 전략(Low Carbon Industrial Strategy: A vision, 2009)을 채택하였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규제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TfL은 LEZ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LEZ를 강화하는 공개자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ULEZ(Ultra Low Emission Zone)를 시행 하였으며 차량의 크기와 사용연료에 따라 새로운 규제기준이 마련되었다. ULEZ가 시행되면서 런던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의 80%이상이 NOx배출 법적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런던시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버스, 택시 및 개인대여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TfL은 ULEZ를 통해 런던 시내의 저에너지형 대중 교통수단간 활성화 유도, 차량등록 감소, 자동차연료소비 감소, 대기오염 감소, 교통혼잡 감소 등의 도로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을 60%까지 줄여 런던 시민들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국외 영향이 큰 미세먼지의 특성상 국내대책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내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속시스템을 도심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 확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시스템 구축, 위반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 운행정지명령 등 정책수단의 연계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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