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된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21. 3. 18. 공포)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절차 강화 등의 조례 내용을 오는 6월 19일부터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등에 관해 심의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민간위탁 사무별로 관리 및 운영상황을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전반적인 관리 지원 및 운영상황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협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을 고려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연구과제는 울산연구원에서 추진하며 위탁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개선방향 발굴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사무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의 취지는 살리는 한편 사무의 선정, 재계약, 성과평가 등에 대한 공공성ㆍ책임성은 강화해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한 위탁 사례는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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