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년간 이어져 왔던 광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소송이 당사자 양측의 법원 화해권고 수용에 따라 화해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광주 소방공무원들은 광주시장을 상대로 실제 근무했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시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는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었지만,
2019년 유사사건 대법원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9년 전 지급 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이후 반환해야 할 수당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광주시와 소방공무원들의 법리 싸움이 또다시 지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했지만 이번 광주시의 결단으로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소방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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