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0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7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가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
소비자에게는 ‘유기농’ 표시 제품의 원료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 당부
등록날짜 [ 2021년03월23일 14시17분 ]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 ‘유기농’ 보리차 → 원산지: 보리(중국산)>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도시재생사업 추진 발판 마련 (2021-03-23 14:20:03)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즉각 시행 (2021-03-23 14:08:23)
[경남도지사] “경남도 인구 유...
[전라북도]세계한인비즈니스대...
[전라북도]수소산업의 심장, 전...
[충청남도]선백미꽃 등 희귀·...
[충청남도]충남도립대 전기전자...
[충남공주시] ‘자생강화마켓’...
[충남천안시]GTX-C 천안 연장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