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신상교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줄 중요 소방시설로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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