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22일부터 특별단속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공정에 적정 공사금액을 투입하도록 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중점 단속하고 소방서 내에 소방시설 분리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유선 및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강화소방서 소방민원팀(032-930-5863)로 전화하면 된다.
김운진 소방민원팀장은 “지속적인 특별단속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소방시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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