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3일 도청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6월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법학과 유주성 교수)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착수했으며 내달 7일 완료될 예정이다.
김경수 도지사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김영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김경영 도의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창윤 교수, 그리고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의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환경과 경남치안 실태 분석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개정 경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정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구성요소 분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상남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연구진은 기존에 경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사무를 분석해 범죄예방 등과 관련된 치안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사무를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로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가지 분야로 나눠 담았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치안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서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골목길 벽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합동대응체계 및 협업 내실화를 통한 아동대상 범죄예방 ▲지자체-교육청-시민단체 통합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피해조치, 사례관리, 그리고 복지서비스와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위기가정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의 초기보호부터 치료에 이르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등 주민과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치안체계 구축 ▲시군별 특성에 맞춘 경찰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경찰청의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경찰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 예산 등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할 것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사무기구의 효율적 구성, 일선 경찰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경찰조직의 과감한 혁신 등이다.
연구를 총괄한 유 교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사후대응에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범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행정과 치안이 결합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이라는 소임을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치안 현장,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구현하고 제도로 반영해 나가야한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 경찰청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기관 주체들이 자치 경찰 전반에 대해 현상을 공유하고 방향을 같이 그려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해 오는 7월 1일 치안 공백 없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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