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위해 7억1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차량 속도 관련 도로 노면 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
정비 내용은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조정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옐로카펫(47개소), 음성안내보조장치(62대), 노란신호등(64개소), 과속경보시스템(53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59대)를 추가하고 신호등이 없었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16개소)을 설치했다.
부천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5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던 통학로 18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청,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이 구역은 통학로로 지정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