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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보건환경연구원] 유비저 등 법정감염병 검사 확대
유비저·원충감염증 감염병 검사 등 올해 48종 확대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3월24일 11시56분 ]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올해부터 유비저 등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비저(Melioidosis)는 제3급감염병으로 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에 의해 발병하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동남아시아나 호주 북부지역에서 높은 풍토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염 시 발열, 궤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앞서 연구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유비저 등에 관한 검사 교육 이수와 정도평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새로 검사가 가능해진 법정감염병은 유비저와 원충감염증(람블편모충감염증, 작은와포자충감염증, 원포자충감염증, 이질아메바감염증) 등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증으로 자체 확인진단 가능한 항목은 2020년 46종에서 올해 48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제4급 감염병중 장관감염증 20항목은 모두 검사가 가능하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의 확대 실시를 통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조기 진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정감염병 검사항목을 확대,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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