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4일 22개 시군 100여 곳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봄철 4개월(12월~다음해 3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감축·관리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 안하기, 불법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등 도민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남도는 또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대기 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 계도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은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인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내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도로용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3종이다. 비도로용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2종이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한 번도 발령하지 않고 끝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기질을 개선해 도민의 환경행복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기질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43기를 운영하고, 393억 원을 들여 수송 및 생활환경 분야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328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노후 경유 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65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어린이 통학차 512대 LPG차로 전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9천568대 보급,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110대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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