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유아식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식품 209개에 대한 제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료류 2개만 한국인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2월 서울시내 대형마트 및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 표현의 제품명과 상세 설명이 적혀 있어 소비자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등 14개 식품 유형의 209개 제품에 대하여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 유·무, 영양정보 표시 실태 및 나트륨 표시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 중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음료류 3개(1%)에 불과해 표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영·유아(0∼36개월 미만)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의 기준․규격이 신설 및 시행되고 있으나,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는 식품 표시기준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준․규격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표시기준에 맞게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건도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영·유아(0∼36개월 미만)가 아닌 대부분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섭취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성분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36개월 이상 인구집단의 영양섭취기준 남·녀 평균값)에 대한 비율(%)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와 영․유아(0~36개월 미만)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국내 생산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단 2건이었다.
연구원은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개 제품에 대하여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나트륨 기준을 적용한다면, 41개(23%) 제품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이 영·유아에게 적합한 지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 기준은 200 mg/100g 이하(다만, 치즈류 300 mg/100g 이하)이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신장 질환, 심장 질환 및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유아기에는 소변 중 칼슘 배설량 증가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짠맛에 익숙해진 식습관이 성인기로 이어지므로 영·유아기 나트륨 섭취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영양정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영·유아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섭취 대상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영양정보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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