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몽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이번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한국-몽골 AEO MRA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제도비교 및 양국의 AEO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연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액션플랜 서명 → 제도 비교 → 상호방문 합동심사 → MRA 체결 → 시범운영 후 발효
몽골은 지리적 특성상 중국 및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고 있지만 한국이 제4위의 교역대상국에 오를 정도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붐을 타고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유라시아 대륙 신시장 확대를 위해 한-몽골 AEO MRA 체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6년 교역량〕(수출) 2.1억 달러 (수입) 0.1억 달러 (무역수지) 2억 달러 흑자
한국-몽골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몽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수입검사율이 70%에 이르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서 AEO MRA 체결로 인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주요 수출품목) 자동차, 기계, 컴퓨터, 광물성 연료, 전기제품 등
** 통관환경 순위 64위 (한국 5위), 출처 : World Bank(2016년)
관세청은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이 AEO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가 한국으로,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일본 등에 우선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17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베트남․브라질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륙별 신시장 수출국과의 AEO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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