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진행되면서, 어렵고 팍팍한 경제 사정으로 생활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택배물품 배송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물건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 물품은 다른 물품들과 다르게 공동주택 현관문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으로부터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 절도의 타깃이 되기 쉽다.
이러한 택배물품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택배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집을 비울 경우에는 가급적 무인택배함, 경비실 등을 이용하여 택배절도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택배물을 주문할 때 “현관문 앞에 놓아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는 절도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구매자 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택배 차량의 적재함에 접근하여 물건을 홈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으니 전달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택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CCTV영상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CCTV영상은 택배물 절도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택배절도 예방 수칙과, 절도 발생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다시 한 번 명심하자.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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