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채취와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등 30여명을 동원, 관내 주요 자생지와 임산물 생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로 인해 피해 받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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