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정영수, 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25일자 광주광역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 5명이고, 시장‧부시장‧시의원‧구청장 등 3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20년 최초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는 최초 신고 후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 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12억48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7899만원 증가(43.6%)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 사유로는 급여 저축 등 순 증감액이 3억7372만원(98.6%)이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가액 변동액이 527만원(1.4%)이다.
공개 대상자의 30.1%(22명)가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73명중 50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나 23명은 감소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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