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더불어민주당]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자에게 영업시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
등록날짜 [ 2021년03월25일 12시13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점주들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자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형배 의원은 “법 통과로 영세한 위탁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연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올려 0 내려 0
구준회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작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2021-03-25 12:16:40)
[독자투고]강화군장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1-03-25 12:08:1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