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및 군·구의원 등 17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3월 25일 공개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구의원 118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6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9천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0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재산은 9억3천만 원이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등록된 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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