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23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특히 도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 15개 조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마련을 위한 2개의 조문을 추가해 총 17개 조문으로 정리했다.
도는 조례안 입안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위원회 시범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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