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대형공사장 무더기 적발
방진벽 미설치, 차량 세척·살수 미실시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28곳 적발
등록날짜 [ 2021년03월25일 13시22분 ]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00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시 00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00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00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00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경기도 공공버스’ 대폭 확대 … 광역교통 편의 증진 및 도 균형발전 이바지 (2021-03-25 13:29:17)
[충청북도]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2021-03-25 13:20:4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