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 사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 속 위험물 판매 업체를 불시단속하여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33곳을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한 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하였다. 소독용 알콜, 디퓨져,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스위험물안전팀과 119광역수사대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방향제, 캠핑용품, 건축자재, 차량 오일류 등 생활화학제품 판매 업체 74개소를 단속하였다.
그 결과 33개소의 업체에서 형사입건 4건, 과태료부과 11건 등 총 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표1) 생활화학제품별 불시단속 건수(’20년) (단위 :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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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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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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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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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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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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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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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인테리어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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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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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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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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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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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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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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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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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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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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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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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위반, 소량위험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위반 등이 있었다.
구로구 00물류시설은 소독용 에탄올 2,649리터를 1층 물류창고(사진 1)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지정수량 6.6배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하였고
관악구 00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사진 2) 10,200킬로그램, 지정수량 10.2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였고
강서구 00상사는 소독용 에탄올 6,138리터를 1층 창고(사진 3)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지정수량 15.3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였고
중랑구 00온라인판매는 자동차용 오일류 16,427리터를 1층 창고(사진 4)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지정수량 3.4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였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캠핑용품 판매점에서 난방용 알콜(사진 5), 인쇄공장에서 세정제(사진 6), 방향제 판매점에서 디퓨져베이스(사진 7), 인테리어 제품 판매점에서 유성 바니쉬, 코팅제 등을 저장·취급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체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업체였으며 주택가, 상가 창고, 오피스텔 업무 공간 등 우리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발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취급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확대되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다.”라고 밝혔다.
그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한 1,081점의 생활화학제품 정보는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위험물판정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위험물판정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요즘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경로는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활화학제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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