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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3명 재산공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취득 근절 노력
등록날짜 [ 2021년03월25일 13시44분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용락)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1.3.25.(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 구의원 417명이다.
 

※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21.3.25.) 관보에 공개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2억8백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1억1천4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 (종전) 평균재산 10억 9천 4백만원 ⇒ (’20.12.31.기준) 평균재산 12억 8백만원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신고 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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