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경찰의 수사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조직 내 수사경찰을 따로 구분하고,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체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게 되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권한과 균형을 재분배하기 위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1. 1. 1.부터 경찰은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경찰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진정 등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접수하면 편리합니다.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신변보호」「심리상담」「범죄피해구조금」제도 지원단체와 연계로 피해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련한 정보도 자세히 안내드리오니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조력을 보장하며, 심야(21~06시)·장시간 조사(휴식을 포함 하루 12시간 이내 제한, 2시간마다 10분이상 휴식 보장)제한으로 인권 보장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검찰송치 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에는「불송치결정」,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수사중지결정」을 합니다.
경찰의 결정은 수사심사관의 검토로 책임을 높이고, 검찰조사에서 이중조사를 받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며,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하여, 내사건 진행경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산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여 공감·공정·인권·책임·전문수사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충남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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