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 규정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 등이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차량 통행금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해 시민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산 의원은“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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