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4월 30일까지 봄철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단속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임의 폐쇄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동선 방해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1회 5만원으로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강화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2-930-5861)로 전화하면 된다.
정성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함양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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