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행여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대상은 도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체와 공사장이다.
단속에는 소방본부 소방사법팀과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반이 참여한다.
주요 착안 사항은 △도급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불법 하도급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허위계약서(이면계약) △기준미달 설계시공&감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기획 수사로 전환하여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9월 10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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