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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술에 취한 현직소방서장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
등록날짜 [ 2017년11월05일 10시21분 ]

술에 취한 현직소방서장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소방당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감찰팀은 인천 강화소방서장 56살 유모씨가 만취해 신입 소방사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서장은 지난 2일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쳤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신입 소방사 B(24)씨는 응급조치를 거부하며 뺨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 서장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납치되는 줄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찰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 비위에 따른 감찰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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