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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길상면 주민 “폐교시설 책임있는 조치 및 공익적 활용 요구”
등록날짜 [ 2021년03월30일 12시58분 ]

 

강화군 길상면 주민(대표 배상욱)은 지난 29일 강화군청 군수실과 강화교육지원청을 잇따라 방문해 관내 폐교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폐교의 공익적 활용을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역 내 혐오시설인 선택분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군과 강화교육청을 방문해 관리 부실에 대해 항의하고 폐교 내 각종 불법 행위와 시설 내 철조망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및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지원대책 및 향후 폐교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천호 군수는 “주민 요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참아온 주거환경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전달한 항의문 전문이다"

 

길상면 선두4리 폐교시설 방치에 따른 길상면 단체장 및 면민 항의문

 

위 치 :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696

명 칭 : 舊 선택초등학교 (현 해오름 국제교육문화원)

 

상기 시설은 선두4리 주민인 정양채외 2인이 학교설립을 위해 땅을 희사하여 선택초등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해오다, 2001년 2월 폐교된 이후 대부계약 체결 후 교육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에 있었으나 불특정 사람들이 출입하는 등 폐교 후 학교 건물을 방치하고 건물관리 책임이 있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시설물 관리업무 해태로 인해 금번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항의하니 시설폐쇄와 책임있는 건물관리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의 내 용 -

1. 10년 동안 건물을 무단방치 하여 코로나-19 환자 14명이 발생하기 까지 건물관리 업무를 해태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의 무책임

2021년 1월 강제퇴거 명령 승소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 관계공무원의 업무해태에 대한 문책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폐교 시설를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개발

 

3. 금번 코로나-19 환자 14명 발생으로 지역내 어민들이 경영하는 어판장, 카페, 민박, 음식점 등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제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

 

4. 폐교 건물내 불법건물의 미철거

불법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우려

주위의 철조망, 벽채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

 

5. 10년 동안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 전무

 

2021. 3. 29. 길상면민 일동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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