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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식 개최
2개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
등록날짜 [ 2021년03월31일 16시40분 ]

 

대전시가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2개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들과 30일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이며, 이들은 학대피해 아동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기꺼이 전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등 30여 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각 병원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응급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건강검진 실시, 의료행위 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기관 관 긴밀한 소통·협조와 아울러 일원화된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장은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광역시는 현 시점으로 대전시와 부산시에 불과하다.
 

학대 의심 2회 이상 신고 접수 또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인 즉각분리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협약식이 갖는 의미가 크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올해도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이런 와중에 학대피해 아동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기꺼이 우리와 손 잡아준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달 8일,‘아동학대 예방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추가 배치, 즉각분리 제도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등을 집중 추진 중에 있다.
 

대전시는 이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특히 즉각분리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증설 및 일시보호 시설의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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