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에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이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병일 예방총괄팀장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 모두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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