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사회적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상반기 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와 환경위기 등 대전환기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역할, 정책연계를 확장 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상반기 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경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유승민 국회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3개(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강병원․김영배)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상호 협력과 연대, 공동체를 통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법적 기반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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