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경찰과 합동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소속으로 개소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3월 18일 공포, 4월 1일시행)’ 개정에 따라 2과 5팀 총 25명(정무직 2명 포함)으로 운영된다.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총 3명(총경, 경정, 경위 각 1)이나, 제도 도입 초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 10명을 파견 받기로 울산경찰청과 합의하여 일반직 13명, 경찰 10명이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울산시는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 출범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올해 1월 자치경찰준비단을 신설하고 2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3월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또한, 3월 중순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4월 중 법제심사를 거쳐 5월 공포 예정에 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4월 적격심사 등을 거쳐 5월 초 위원 임명을 완료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되도록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