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해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등 사회각계 분야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 기관.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국가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결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추천을 받아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에 참여할 15명의 위원들을 선정·위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부터는 기업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부패·윤리 라운드 강화 추세에 맞춰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세계화 시대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특히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에 대한 반부패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한 위원들에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준수프로그램 마련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