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오는 12월29일까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해 최신화된 자료로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신규로 개선되는 자동차 소유 정보에 대한 반영과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일부 변경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신규 공적자료 반영을 원칙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수급자격 중지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권 내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된다.
정기조사는 1년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매월 월별확인조사는 6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이러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공적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 수급자에게 적합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정 수급자격을 재검토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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