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사회보장 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수급자 등이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기관에서 82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받아 수급 자격의 적정성과 급여 관리에 대해 확인한다. 전체 조사대상은 6,526건에 달한다.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감소 또는 자격중지 세대에 대해서는 탈락사유, 소명방법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지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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