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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미아방지 사전지문등록 절차
등록날짜 [ 2021년04월06일 19시17분 ]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 활달한 아이들의 행동반경 때문에 놀랐던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 앞에 보이지 않거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저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볼때면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미아방지 사전지문 등록하는 방법이다.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경찰청 운영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하는 제도이다.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서 방문 후 아동의 성명, 성별, 전화번호,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두발, 흉터, 점, 병력과 같은 신체특징을 간단하게 입력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면 완료된다.

 

직접 방문해서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드림 앱 사전등록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자가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설치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 설치 후 지문 및 사진 등을 사전등록하면 된다.

 

미리 사전등록을 한다면 실종아동 112신고 접수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아이의 지문을 확인해서 신원을 특정하여 재빨리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전등록 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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