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기자수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SMART국민제보 앱을 통한 비긴급신고 접수
등록날짜 [ 2021년04월06일 19시19분 ]

 

긴급상황 발생시 112신고를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즉시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지체없이 112신고를 해야하지만, 비긴급신고라던가 단순 교통위반, 기획수사와 같이 즉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 검색하여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신고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교통위반신고(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 테마신고(아동학대, 여성불안, 의료 및 의약 불법행위, 마약류범죄, 생활주변폭력)

● 여성대상 폭력범죄(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2차피해신고)

 

위 3가지 유형 교통위반신고, 테마신고, 여성대상 폭력범죄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내용 및 위반내역을 판독하여 법적 제재를 부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공개수배자 확인 및 실종자(실종 아동 등) 검색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처리 현황은 2017년도 신고건수 882,807건, 2020년도 2,018,939건까지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99% 답변완료되었다. 제보요령 교통위반의 경우 차량번호 미 확인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위반 장소 설정을 터치하여 신고장소 및 목격장소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은 문자로 기입이 가능하고, 음성으로 녹음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영상에 의해 위반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재촬영본인 경우에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고, 교통위반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단순 경고 처분할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와,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경찰관들이 더욱 긴급신고에 총력대응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자.

올려 0 내려 0
김동주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2021-04-07 13:31:06)
[독자투고]미아방지 사전지문등록 절차 (2021-04-06 19:17:1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