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토양오염 사전예방과 오염된 토양의 조속한 정화를 위해 토양오염우려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주변지역 등 17개 오염원 지역의 250여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올해 조사대상은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폐수 유입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토지개발지역, 노후·방치 주유소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지난해 조사결과에서 오염도가 우려기준 이내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이상인 지점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납(Pb), 카드뮴(Cd) 등 유해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 물질 23개 항목을 조사하고,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 또는 심토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는 도내 250개 전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었으며, 아연(Zn) 8지점, 납(Pb) 1지점, 비소(As) 2지점, 시안(CN) 1지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지점 등 13개 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는 농도로 측정되어 올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토양 시료채취의 통일성과 정확한 측정결과 확보를 위해 시·군·구 토양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는 시·군·구청으로 통보되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도록 해당 시·군·구에서 행정 조치한다.
백하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오염된 토양은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지하수 오염 등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