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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4월07일 13시31분 ]

 

일부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부부사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물리적 폭행을 사용하곤 한다. 최근 가정폭력 발생 기사 및 근원을 보면, 학력, 금전,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21년 달라지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형법에서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되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가 추가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 212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강조되었다.

 

또한 임시조치 범위에 대해서도 확대되었고, 보호조치의 범위가 장소, 사람 및 초기단계에서 가폭행위자 성행교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등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호처분들을 불이행하면,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병과가 가능하고, 이수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강화되었다. 경제활동을 하지못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해자 긴급구호 상담을 해주는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을 통해 상담을 받도록 권고 드리고, 직접적인 피해 발생시 묵인하지 않고, 곧바로 112긴급신고 접수하여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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