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를 7~8년 정도 둔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에는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한 결과, 지역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 254개(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강원권 13개)가 중부권에 쏠려있고, 영남에도 74개 기관이 있는 반면, 호남에는 고작 2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청권과 강원권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가 증가했고, 영남권은 979만명에서 1,291만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오히려 18%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가는 현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차 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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