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청라톨게이트에서 불법 자동차 단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15대를 적발했으며, 단속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 ‘2021년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불법튜닝은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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